개인파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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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본인의 재산 중 보호받는 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현재 가진 재산으로는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부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고, 이후 남은 빚에 대해서는 면책을 통해 법적으로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재산 중 일정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 면책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만 처분 대상이 되며, 모든 과정을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파산 선고

면책 심사

의견 청취

면책 결정


개인파산(파산 및 면책)은 채무를 진 개인이 사업 운영이나 일상생활 중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자신의 자산으로는 더 이상 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고, 이후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평하게 변제한 다음,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이라는 절차를 통해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으로,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과잉 채무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 일정한 채권은 법적으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인의 성실성·진정성·고의성 여부에 따라 법원이 판단을 내리므로, 정확한 절차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는 세금(국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체납금, 벌금, 추징금, 그리고 범죄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상환이 불가능한 개인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함으로써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빚을 탕감받아 경제적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신청 대상 소득이 없거나,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면 변제 가능한 재산이 없는 채무자
진행 절차 파산 신청 → 파산 선고 → 재산 환가 및 채권자 변제 → 면책 심사 → 면책 결정
주요 효과 면책 결정 시 남은 채무 대부분이 탕감되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음
비면책 채권 국세, 지방세, 벌금, 추징금, 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 제외
주의사항 고의적 채무나 허위 진술 시 면책이 기각될 수 있으며, 성실한 자료 제출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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