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파산 선고
면책 심사
의견 청취
면책 결정
개인파산(파산 및 면책)은 채무를 진 개인이 사업 운영이나 일상생활 중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자신의 자산으로는 더 이상 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고, 이후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평하게 변제한 다음,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이라는 절차를 통해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으로,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과잉 채무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 일정한 채권은 법적으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인의 성실성·진정성·고의성 여부에 따라 법원이 판단을 내리므로, 정확한 절차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상환이 불가능한 개인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함으로써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빚을 탕감받아 경제적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신청 대상 | 소득이 없거나,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면 변제 가능한 재산이 없는 채무자 |
진행 절차 | 파산 신청 → 파산 선고 → 재산 환가 및 채권자 변제 → 면책 심사 → 면책 결정 |
주요 효과 | 면책 결정 시 남은 채무 대부분이 탕감되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비면책 채권 | 국세, 지방세, 벌금, 추징금, 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 제외 |
주의사항 | 고의적 채무나 허위 진술 시 면책이 기각될 수 있으며, 성실한 자료 제출이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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